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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997 판결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이의신청-대구청-0086(20151008)

제목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6구합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58.

판결선고

2016. 11. 22.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60,4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KKK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KKK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Ⅲ(거치형)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CCC은행 주식회사(이하 'CCC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601-OO-310-01,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KKK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 원고(만기・생존시), 법정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0년

- 보험료 : 192,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 만기시점의 적립액(만기보험금)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 적립액(사망보험금)

나. 원고는 2012. 9. 7.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HHH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HHH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드림재테크 저축보험에 가입하였고(이하 '이사건 2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같은날 원고의 CCC은행 계좌(계좌번호 601-OO-313-01, 이하 '이 사건 2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HHH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 원고(만기・생존시, 입원・상해시), 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5년

- 보험료 : 200,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 보장금액 95,592,400원 + 가산보험금(만기보험금)

보장금액 238,981,000원 + 가산보험금(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3년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년 35,847,150원, 2년 47,796,200원, 3년 59,745,250원(중도급여금)

다.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08. 8. 29. 원고의 CCC은행 계좌(계좌번호601-OO-346-01, 이하 '이 사건 3 계좌'라 한다)에 360,000,000원을, 다른 계좌(계좌번호 601-OO-316-01)에 2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2009. 9. 3. 위 각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392,000,000원이 이 사건 1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1 보험료로 지급되었으며, 2011. 9. 6. 이 사건 1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200,000,000원이 이 사건 2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2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는 2015. 5. 7.부터 2015. 5. 26.까지 실시된 원고의 남편인 E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2011년 귀속 이자소득 44,4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BBB이 2008. 8. 29. 이 사건 3 계좌에 36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같은 날 BBB으로부터 예금 3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2008. 8. 29. 증여분 증여세 108,13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8. 이 사건 각 보험의 납입료 392,000,000원을 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3 계좌에 입금된 예금 36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BBB으로 보아야 하고 BBB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8.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2011. 9. 6. 및 2012. 9. 7. 이 사건 각 보험료 합계 39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11. 1. 원고에게 2011. 9. 6. 증여분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9. 7. 증여분 증여세 60,42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4. 고지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5. 11.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5. 이의신청 대상 처분이 없어져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1. 9. 6. 증여분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9. 7. 증여분 증여세 60,42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이에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11 내지 14, 2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BB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취인일 뿐이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과 관련하여 증여 이행을 받은 것이 전혀 없어 과세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보험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권은 기한부 지명채권으로 보험기간 즉 만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때에 비로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지배 내지 관리 권한은 각 보험자에게 귀속되고,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 내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는 2014. 9.경 HHH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약관대출 통지를 수령한 때 및 2015. 5.경 EEE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때 비로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08. 8. 29. 자신 명의의 OO투자증권 계좌에서 557,070,631원을 자신 명의의 CCC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해지하고 자신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CCC은행 양도성예금증서 계좌(이 사건 3 계좌)에 360,000,000원 및 정기예금계좌에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2009. 9. 3. 이를 각 해지하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이 사건 1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39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BBB은 자신이 거래하던 CCC은행 OO동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저축보험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받고, 2011. 9. 6. 원고 명의의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다음 이자 33,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원금 중 192,000,000원은 이 사건 1 보험 가입 후 그 보험료로 지급하였으며, 원금 중 20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이 사건 2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3) BBB은 2012. 9. 7. 원고 명의의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다음 이자 7,303,904원은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이 수령하고, 원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2 보험 가입 후 그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4) BBB은 원고 명의의 위 각 정기예금 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란에 BBB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BB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이 사건 1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이후 원고의 도장이 다시 날인되었다).

5) 이 사건 1 보험료에서 2015. 2. 24. 12,000,000원이 중도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CCC은행 계좌(계좌번호 601-OO-267-01)로 입금되었고, BBB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FFF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5. 2. 25. 나머지 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0,000원은 자신이 수령하고, 1,200,000원은 FFF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FFF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FFF의 병원 진료비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1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은 수년에 걸쳐 자신이 거래하는 CCC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고, 해지 시 이자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금으로 납입된 이 사건 각 보험료 합계 392,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 2 계좌는 BBB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BBB 소유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합계 392,000,000원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보험료 납입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 역시 BBB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BBB이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BBB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BB이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보험은 BBB이 위와 같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CCC은행 담당 직원의 조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가입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상 원고의 기명 등 주요부분의 기재는 BBB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인감란에 B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명의상 보험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1 보험료에서 중도인출된 금원은 BBB의 배우자인 FFF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한편 피고는 KKK생명보험과 HHH생명보험이 원고를 실질적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취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금 또는 보험등 금융거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 등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각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등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KKK생명보험과 HHH생명보험이 실질적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취인을 원고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당국인 피고가 그 보험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을 그 보험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이를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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