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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130 판결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76 (2015.07.03)

제목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요지

원고가 아버지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 만으로는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급여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함

사건

2015누53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00시 00구 00로 00, 00동 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6867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증여세 363,30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는 판결.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부 BBB으로부터 736,313,394원을 증여 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363,302,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 기각되자 2014.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BB의 계좌에서 CCC 계좌로 입금된 급여 344,366,846원은, 원고가 BBB가 운영하던 사업체(0000, 0000, 0000, 0000, 주식회사 0000)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DDD로부터 CCC의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BBB의 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된 합계 321,946,548원 중 FFF에게 이체된 28,500,000원(쟁점금액 ②)과 GGG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된48,206,000원(쟁점금액 ③)은 BBB이 FFF 또는 GGG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245,240,548원(쟁점금액 ①)도 원고가 BBB의 지시를 받아 BBB이 요구한 비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70,000,000원은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받은 것이거나 형인 HHH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받은 것 또는 BBB의 지시에 따라 비품을 사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계좌에서 CC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4,366,846원이 이체된 사실,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는 위 금액을 CCC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사실, 그런데 CCC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고 단순히 계좌의 명의만 빌려주었던 사실,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00, 00군 또는 00에 위치하였으나 원고는 00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BBB이 원고에게 비품 구입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7. 1. 23.부터 2007. 11. 5.까지 합계 321,946,548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 위와 같은 거래는 대부분 원고의 거소지인 00시 00구 또는 근무지 근처인 000 000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BBB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여행사인 000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으나 BBB은 당시 84세였던 사실이 인정되며,원고가 BB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BBB의 지시를 받아 사용했다거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BBB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321,946,548원에는 위 BBB의 계좌에서 BBB의 손녀인 GGG의계좌로 2007. 1. 26. 이체된 10,006,000원, BBB의 며느리의 언니인 FFF의 계좌로 2007. 2. 12. 이체된 19,000,000원 및 2007. 4. 12. 이체된 9,500,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바, BBB이 위 BBB의 계좌의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GGG은 BBB의 손녀, FFF는 BBB의 사돈인 점에 비추어 BBB이 원고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GGG 또는 FFF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기는 어려우므로2007. 2. 12.자 증여가액에서 29,006,000원(2007.1. 26. GGG에게 이체된 10,006,000원 + 2007. 2. 12. FFF에게 이체된 19,000,000원), 2007. 4. 26.자 증여가액에서 2007. 4. 26. FFF에게 이체된 9,500,000원이 각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BBB의 계좌에서인출 또는 이체된 321,946,548원에는 위와 같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외에도 BBB의 GGG에 대한 증여의사에 따라 원고가 BBB 대신 인출하여 GGG에게 송금한 38,200,000원(2007. 7. 18.에 19,200,000원, 2007. 7. 23.에 1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도 원고의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GG에게 2007. 7. 20. 미화 45,000불(41,379,874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으로서 위 BBB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기 및 금액과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38,200,000원은 BBB이 GGG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3)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0. 15.부터 2005. 8. 26.까지BBB의 계좌에서 합계 90,000,000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거의 같은 시각에 원고의 계좌에 거의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원고가 BBB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던 점, 그 외에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00원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받은 것이거나 형인 HHH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받은 것 또는 BBB의 지시에 따라 비품 등을 사고 그비용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70,000,000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취소되는 세액

따라서, 위 나. 2)항 후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20,676,464원 중 9,484,4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산정한 증여세 42,310,933원 중 31,300,9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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