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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9. 12. 선고 84가합344 제14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4(3),342]
판시사항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

판결요지

미연방대심원〔Hilton v Guyot 159 US 113(1895)사건] 및 리스테이트먼트 제98조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98〕는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476조 , 제477조 와 동일한 취지이므로 미합중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면, 미합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476조 , 제477조 , 리스테이트먼트 제98조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98〕

참조판례

Hilton V Guyot 159 US 113(1895)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합중국 매사추세노 컴먼웰스 배심재판소 유언 가정법원부 83년 제20371호 혼인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 4. 28. 선고한 혼인무효판결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남자인 청구인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바, 이는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를 직접으로 규정한 법규정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효력있다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음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이 사건 집행판결을 구하는 법률관계 또한 각국의 속인적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신분에 관한 것일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음은 이 사건 솟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우리나라의 인사소송에 관한 법률구조와 고도로 발달한 국제간의 교통통신관계 및 국제사법생활의 편의, 원인과 안전 및 공평의 원칙등 제반 국제사회의 현황에 비추어 조리에 맞추어 본다면 이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당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각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및 미합중국의 공무소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의 1, 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80. 봄 무렵 원고를 상대로 하여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컴먼웰스 배심재판소 유언 가정법원부 83년 제20371호로 1980. 8. 19. 대한민국 서울종로구청장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한 원고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83. 4. 28. 위 재판소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위 혼인이 유효인 것처럼 양인의 호적에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3. 미합중국 재판소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미합중국연방대심원〔Hilton v Guyot 159 US 113(1895) 사건〕및 리스테이트먼트 제98조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98〕는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476조 , 제477조 와 동일한 취지이므로 미합중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면, 미합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법률 또는 조약으로 미합중국 재판소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미합중국 재판소에서 위 혼인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의 피고인 이 사건 원고에게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미합중국의 판결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선의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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