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1.27 2011나2728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특정이행 부분

가.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It is hereby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plaintiffs are entitled to a 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 of the parties' Memorandum of Agreement an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against defendants 는 것이다.

나. (1) 「민사집행법」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은 당해 외국판결이 그 외국 법상 갖는 효력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급부의무를 실현시키는 강제력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속지적(屬地的)인 것이어서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외국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로써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외국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로써 집행력을 부여하는 경우,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대상개시진행종료 등 집행력의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