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원고
장○○
피고
월리엄○박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2,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미합중국 국적의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피고가 1989.12.22.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이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남편인 피고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제2리스테이트먼트, 법의 저촉,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1971) 제71조, 제285조) 이는 피고가 속하는 위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것인바,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생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주의 의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남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혼인 당시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한 미국시민으로서 혼인 후 3개월 안에 원고를 미국에 데려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출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원고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까지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990.7.경 원고 몰래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