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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531425
집행판결
주문

1. 일본국 오카야마가정재판소가 원고와 B 사이의 같은 재판소 평성 21년 가이 제192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우리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일본국의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법원이 위 사건의 피고에게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국에서의 위 인지청구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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