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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0588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1.926㎡”를 “1,926㎡”로, 제3행의 “P”를 “Q”로 각 고치고, 원고가 제1심에 이어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 및 미국 뉴욕주 법률(New York State Law Estates, Powers & Trusts)의 관련 규정은 상속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민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유언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것인바, 망인이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민법의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입법목적으로 한 강행규정이므로,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7조에 의해 이를 적용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뉴욕주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되는 결과가 되므로 국제사법 제10조에 의해 뉴욕주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제도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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