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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십팔새끼야, 경찰관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경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날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악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1999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2002. 12.경에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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