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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0 2015고단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5.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슈퍼 사장, 종업원, 손님 등 약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나이 어린 새끼가,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구순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및 진료차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상처 부분 사진, C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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