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069』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20:10경 대구 북구 B 상가에 있는 C 앞에서 친동생인 D과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20:20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경위를 묻자, 손날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4190』 피고인은 2019. 6. 1. 03:10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서구 H건물 I호에서, “아빠(피고인)가 할머니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에 상처가 많은 이유를 질문받자 갑자기 “이 주먹으로 한 번 맞아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2019고단419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