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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0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E 씨티100에이스 2 오토바이와 번호판 없는 씨티110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3:55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놈아 어린 놈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묻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인 피해자 J(54세)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날로 울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J), 견적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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