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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고, D, E은 피고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티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낸 후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30. 22:00경 천안터미널 부근 번호불상의 렌트카 승용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티앙’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32세)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천안터미널 앞 ‘G’ 술집으로 불러내고, C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H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다음날인 10. 1. 02:58경 미리 정한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신원4길 12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위 E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액센트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및 D은 위 렌트 승용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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