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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21 2018가합8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2017. 9. 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아버지이다.

E은 피고의 아버지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의 계약에 관여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1) 원고 C은 2017. 7.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령시 F 목장용지 454㎡ 외 13개 필지(그 지번에 따라 ‘F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와 그 지상 축사, 주택(무허가 신축, 증축 건물 포함, 이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무허가 신축, 증축 건물만을 따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 등을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계약’이라 한다

). 원고 C은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2017. 7. 4.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2017. 7. 31.에 각 지급하였고, 잔금 15억 3,000만 원은 201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종전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현재 무허가 건물은 2018. 3. 28.까지 적법화, 양성화를 하여 준다. (단, 적법화, 양성화 건물 대상 중 현재 돈분건조장을 돈사로 사용 중인 건물 2동, 창고 1동, 원룸식 주택 1동은 본 용도대로 적법화, 양성화하여 주고, 안 될 시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준다.

3.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자(매수인)가 변경될 수 있다.

5. 계약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적법화, 양성화 취득에 관한 사항은 매도인의 책임과 부담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허가받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배치는 우측 사진과 같다.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중 종전계약 당시 축사(돈사 로 사용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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