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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8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경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에 대하여 2018. 3. 24.까지 기한을 정하여 적법화 하도록 하되, 만일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폐쇄ㆍ사용중지명령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포천시 C 토지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중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 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여, 위 증축 부분을 적법화 하기 위하여 2016. 9. 30.경 건축사인 피고에게 위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한 허가 업무를 의뢰(이하 ‘이 사건 의뢰’라 한다)하고, 수임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7. 3. 9. 포천시장에게 건축주를 원고, 설계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축사의 위 증축부분에 대한 허가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건축주 연락처란에 피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라.

포천시 허가 담당관은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리예정일을 2017. 5. 24.로 하여, 2017. 4. 25.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22.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경 위 무허가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2018. 11.경 피고에게 위 축사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뢰를 받아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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