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2018. 9. 27.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면책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 사육시설은 일반적인 사육시설과 달리 미생물발효사료를 먹이는 시설로서 소의 분뇨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8. 2.경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의하면, 2018. 3. 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가 2018. 3. 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6. 24.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2018. 6. 25.부터 기산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지침에 따라 2018. 3. 24.까지 배출시설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거나 2018. 6. 24.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지침에 따라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