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329
무허가축사부지제한적사용허가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6. 9. 피고로부터 전라남도 소유의 전 남 해남군 C 목장 용지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초지법 제 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공유 재산법’ 이라 한다) 제 20 조초지법 제 17조에 따른 도유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이를 연장해 오면서( 최종허가기간 2023. 8.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6년 경 이 사건 토지에 축사, 퇴비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1996년 경까지 이를 증축하여 총 709.27㎡ 의 축사, 퇴비사를 신축 ㆍ 증축하였고, 이후 무허가로 축사, 관리사 4,303.81㎡( 이하 ‘ 이 사건 무허가 축사’ 라 한다 )를 증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9. 7. 경 국민 권익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2019. 9. 23. ‘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축사 설치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이 있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 하여 사용 ㆍ 수익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견 표명’ 하는 의결(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요청 하오니, 영세 축산 농가의 애로를 감안하시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 안 : 현재 임대하여 사용 중인 전 남도 공유지 (77,210 ㎡ )에 대하여 매각을 요청합니다.

가. 전체 토지 매각 방안

나. 무허가 건축이 소재한 토지만 매각 방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