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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2348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피고가 2018.7.13.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귀하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 요구합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수질오염총량 협의 대상 - (일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므로 심의를 받아 해제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축사 건축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외 8필지 합계 11,3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별지1 배치도 및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면적 합계 4,927.59㎡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중,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 2018. 3. 23. 이 사건 축사 중 건축면적 합계 1,949.74㎡인 무허가 부분의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보완마감일을 2018. 6. 20.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완요구를 받은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보완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22. 보완마감일을 2018. 9. 30.로 정하여 재보완요구를 하였다. 가.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영위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법 축사부분을 적법화 할 경우에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이 악화되어 삶의 질 저하를 가져 올 수 있고 기존의 축사만으로도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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