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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17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염소의 사육시설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17. 3. 7.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사육장 약 378㎡에 염소 250~300 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사진 대지, 가축 사육 업 등록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자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자료

1. 수사보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벌칙 유예 여부 관련), 수사보고( 칠곡군 청 직원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에서 정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2018. 3. 24. 까지이므로 이 사건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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