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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7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U은 2012.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건물 4층 401호에서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비자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조 서류를 제출케 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은 미국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발급이 거부된 적이 있기에 2011.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타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피고인 L의 인적사항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파일로 전송받았으나, 위조 방식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타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L은 2011. 5. 하순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① N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② O에 대한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각각 전송받아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① 위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란에 ‘P’,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업연월일란에 ‘2006년 5월 20일’을 각 기입하고, ② 위 소득금액증명서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 피고인 L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P’, 'Q'을 각 기입한 다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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