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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F’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이전시(agency) 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G’라는 상호로 컨설턴트 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F’ 매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여오던 중, 2008. 2. 28.경 부산 중구 H건물에서 ‘F’ 매장 인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I, J 부부에게 “인수할 ‘F’ 매장을 확보하여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매장 인수에 대해 ‘F’ 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주어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투자자 비자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08. 5. 28.경부터 2008. 6. 18.경까지 피해자들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로 오게 하여 그곳 ‘F’ 매장을 둘러보게 하면서 2008. 6. 16.경 피해자 J을 1인 주주이면서 대표로 하는 ‘K'를 설립ㆍ등록한 후 덴버시 소재 ‘L’ 은행으로 피해자 J을 데리고 가 소액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K'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K' 명의의 수표용지에 서명하게 하여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법인 예금계좌의 예치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6. 21.경,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덴버시 소재 멕시칸 음식점인 ‘M’ 식당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위 ‘K’ 명의의 수표를 이용해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이 인수할 ‘F’ 매장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250,000달러를 송금받아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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