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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B, C, D 등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집한 후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알선하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E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일명 ‘F’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주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위조하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비자 위조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 및 일명 ‘G’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B으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비자 브로커인 일명 ‘G’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G’에게 B의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다.

일명 ‘G’은 2011년 11월부터 2011. 12. 1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H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 란에 ‘(사)H’, 직책 란에 ‘정회원’, 재직기간 란에 '2005년 6월 ~ 현재 재직 중' 등을 기재한 후 회장 양의식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B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B은 2011. 12. 28.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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