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8. 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한석유공사 인사국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인사국장에게 부탁하여 여러명을 대한석유공사에 취업시켰다. 피해자의 아들 D도 마찬가지로 대한석유공사에 특채로 취업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D을 대한석유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9.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2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산업 E, 대우정밀 사장, 롯데그룹 F, G 전국방부장관, 대한석유공사 국장 등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H에게 고철 및 폐박스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 I 등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려산업 E 등과 친분이 있으며, 그와 같은 친분을 이용하여 고철, 폐박스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독점권을 받아 재활용 및 고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I 및 피해자의 지인인 J 등을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