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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0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초경부터 2013. 11. 19.까지 구리시 F에서 주식회사 B(구 상호 :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 음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5. 및 같은 해

7. 25. 남양주세무서에 2011년도 부가가치세 1기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 80개 업체에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36,508,884원에 달하는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란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회에 걸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남양주세무서에 총 302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268,502,33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란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I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8,523,876원 상당의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총 3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652,470,422원 상당의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류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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