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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6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주)C 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14. 5. 9.까지인 뽕닭간장소스 80kg (10kg 8상자), 유통기한이 2014. 5. 5.까지인 뽕닭간장소스 10kg, 유통기한이 2014. 4. 8.까지인 바베큐소스 20kg (10kg 2상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한 축산물 가공업자 단속보고), 수사보고(유통기간 경과 식품보관 당속 당시 촬영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경과된 유통기한이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전력 3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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