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 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9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4.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C 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54세) 은 위 B 건물 E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7:30 경 위 B 건물 7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제압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B 건물 E 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속에 반팔 티셔츠를 쑤셔 넣고 그 위를 청 테이프로 감아 입을 막고, 의류와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완전히 결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ㆍ하의, 팬티, 브레지어를 잘라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약 10 분간 쑤셔 넣어 피해자의 항문, 외음부, 질, 바깥 자궁 목에 다발성 열창을 가하고, 손이나 팔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으로 인한 액 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