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5.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택 1 층 담을 넘어 2 층으로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여, 15세) 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의도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자자, 자자고. ”라고 말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CCTV 사진 23매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자료 등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