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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94.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부산 중구 C 건물 호의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 여, 22세) 이 혼자 사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21:59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옷 주머니에 넣고 집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5cm )를 들고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면서 “ 소리를 지르지 마라, 옷을 벗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고 같이 자자” 고 말하며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피해 자의 몸에 올리며 “ 연애하자, 비밀번호 바꾸지 마라” 고 말하며 4회 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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