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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12.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7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및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건물의 담벼락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다가 놀라 일어나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면서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은행 체크카드 (D) 1매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와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양손이 결박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손목과 목 및 얼굴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결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항거 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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