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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이나, 2018.경부터 토지경계 문제로 상호 분쟁이 되어 재물손괴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 부근에 이르러, 위 C 부지와 경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부지에 폐기물들을 버릴 목적으로 위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 부근에 이르러, 위 E 부지에 폐기물을 버릴 목적으로 위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 부근에 이르러, 위 E 부지에 폐기물을 버릴 목적으로 위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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