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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61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 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3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7. 3. 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의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약 151미터 떨어져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 여성용 자위기구 등 성관련 물건을 진열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거리 측정 관련)

1. 단속 경위 서, 업무 협조 요청 회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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