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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316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에서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영업이나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5:30경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부산진구 D에 있는 E유치원으로부터 약 171미터)내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기확대기, 자위행위기구 등 성관련 물건을 비치하고 이를 판매하는 성인용품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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