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27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물건을 유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2. 20:3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유치원에서 약 170미터 떨어져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인 남녀 성기구 등을 유통하는 성인용품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