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87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 청소년 유해 물건’ 을 판매 ㆍ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2017. 2. 9.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9m 떨어져 있는 서울 성북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성관련 기구를 판매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 청소년 유해 물건’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1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4.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7. 5. 경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정리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