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이라는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 범위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 상대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8. 3. 2. 15:00 경까지 D 고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14.07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 콘 돔, 자위기구, 젤’ 같은 성인용 기구를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성인용품), 수사보고( 상대보호구역 거리 확인), 사진 (D 고등학교와 C 사이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용품점을 폐업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