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83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인 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같은 해 12. 14. 17:30 경까지 D 고등학교로부터 4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인 여성용 자위기구류, 콘돔, 러브 젤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진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학교 보건법 위반업소 고발, 적발보고( 학교 보건법위반),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