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 및 녹화내용에 의하면 원심 판시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갔고, 사고 직전 동승자가 피고인을 계속해서 불러 깨우자 피고인이 ‘음’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서 기어변속 소리가 나고 차량이 앞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의 고의로 자동차의 기어를 조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어 조작을 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차량의 앞 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잠결에 주차브레이크 등을 건드려 중력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움직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이 이동했던 속도를 보더라도 동력에 따라 움직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G는 원심에서 "대리기사가 가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