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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광주 북구 경찰서 G계 소속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7. 31. 15:27경 광주 북구 태봉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순찰차로 �아가 단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D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오피러스가 아닌 그랜져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신호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순찰차로 뒤쫓아가 현장에서 단속한 이상, D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을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므로,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② 당시 D와 피고인 차량 사이의 거리가 약 120m 정도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당시는 날씨가 맑았으며, 단속시간도 15:27경이어서 D가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을 오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③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D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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