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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할 사실이 없고, 단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발언할 당시 공연성도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지면의 경사로 인하여 움직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운전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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