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청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2. 임금 3,334,000원, 2013. 1. 임금 3,334,0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55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입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65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F의 참고인 진술서, G의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D, H, I, J, K, L,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