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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로 경남 양산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소재 E 제4공장 내 라인신설공사 현장에서 2012. 10. 1.부터 2012. 10. 21.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10월 잔여 임금 1,440,000원 및 2012. 8. 30.부터 2012. 10. 7.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년 9월 잔여 임금 2,0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440,000원 합계 3,490,000원 전체 근로자 2명 임금 도합 4,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근로자 F,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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