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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3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 503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출입화물운송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4.부터 2010. 6.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12월 임금 1,500,000원, 2010. 1월 임금 1,500,000원, 2010. 2월 임금 1,500,000원, 2010. 3월 임금 1,500,000원, 2010. 4월 임금 1,500,000원, 2010. 5월 임금 1,5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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