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2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2. 1.말경 피해자 D에게 “C에서 시공한 북구 E 건물의 토지 중 F(3.63평) 부분을 지주로부터 2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의 김해시 H빌딩에 대한 근저당권 지분을 사채업자인 I에게 넘겨주면 I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려 토지 구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 7. 20. 부산 소재 J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I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게 할 목적이 있을 뿐, I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잔금을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김해시 내동 1071-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4분의 1 지분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I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함)

1. 인증서(증거 순번 4), 등기부등본(증거 순번 6)

1. 인증서(증거 순번 9), 답신(증거 순번 10)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울산 북구 F(3.63평)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은 E의 다른 부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