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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1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7. 11. 12.경 3,000만원, 2011. 1. 20. 9,000만원, 같은 달 31. 1억 4,000만원, 같은 해

5. 4. 2,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701호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2013. 6.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2억 8,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서울 서대문구 G외 1필지 H아파트 101동 제1503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 및 ‘남양주시 I 1필지 2층 206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013. 6. 30.까지 위 2개의 근저당권을 보전하면서 만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위 2개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5. 위 부동산 2개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J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7.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위 H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인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증거목록 순번 6)

1. 등기부등본 (순번 8, 9)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10)

1. 의견서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관련 증거(D, J의 법정진술 및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이후 제3자에게 그 채권을 2중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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