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F 임야 155,20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위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G로부터 백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 즉, 2008. 1. 28.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7일 간격으로 5,000만 원씩 지급하여 2008. 3. 12.까지 완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8. 1. 초순 내지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I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금 1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차용원리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만일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기인 2008. 1. 29.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G 명의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I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편취금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할 돈도 없어 이를 I로부터 빌려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위 차용원리금 1억 3,000만 원을 2008. 1. 29.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