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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4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B은행 C 과장인데,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야 된다. 우리가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CD기에서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 등급이 오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3. 20. 10:4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 봉명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G가 위 계좌에 입금한 512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1,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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