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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46』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공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7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와 전단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08:3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2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1.34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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