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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7. 7.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소외 1은 2008. 7. 30.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2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8.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소, 임의경매 등 분쟁이 계속되자, 2013. 7. 3.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위 대출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 소외 2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3,325,539,655원을 사실상 반환하여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8. 20.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되었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 및 합의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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