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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13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 1. 그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산하여 17,500,000원을 2015. 12. 말일까지 변제하되,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계금으로 지급한 750,00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75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제출한

5. 18.자 답변서의 기재내용(피고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고를 불법고리대금업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차용증 작성행위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4. 1. 27.부터 2014. 12. 25.까지 81,300,000원을, 2015. 2. 2. 30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2014. 12. 25.까지의 변제내역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이전의 거래내역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돈의 변제로 볼 수 없고, 2015. 2. 2. 지급한 300,000원은 2015년 1월분 이자 350,000원(= 17,500,000원 × 2/10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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