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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04.27 2016가단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835호 횡령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6. 1. 21. 피고에게 “공금횡령을 하였으므로 2016. 2. 20.까지 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에게 “한 번 더 10,000원이라도 공금횡령을 할 경우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4. 6. 위 돈의 합계액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8.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835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2016. 8. 30.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 및 계약서는 모두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대리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차용증 및 계약서가 피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횡령 내역을 자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행위가 반사회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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