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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1 2017가합507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2억 5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이율로 계산하여 매월 30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허락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2. 6. 15. ‘원고가 2012. 6. 11.자로 피고로부터 2억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6. 30.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2012년 제144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1) 주장 원고는 2012. 6.경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여 2,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피고가 제3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차용금을 2억 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과 이에 기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므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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